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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아름다운 영혼들 2024. 3. 15. 16: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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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을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장 주소 관할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 지원액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최대 3명입니다. ​

     

     

    ✅ 지급기간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기간)도 지급기간            2년에는 포함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사업주가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퇴 정년나이인 60~65세 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는 너무 이른 은퇴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은퇴한 고령자를 채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사업주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조건 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사업주(고령자지원금 회사조건)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이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지원불가 합니다.

       🔹 매 분기 고용한 월 평균 고령자가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3년 동안 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제외 사업주:

    • 국가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공직유관단체
    • 임금베출 사업주
    • 체납 사업주
    • 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 무도장 등

     

     

     

     

     

    ✅ 근로자

     

       🔹60세 이상 고령의 근로자

       🔹60세 판단 기준: 매월 말 일자 주민등록 번호 기준

       🔹매월 말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 근로자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고령 근로자

     

    피보험자격 1년초과 만 60세 이상 고령자확인방법

     

     

    📌지원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외국인
    • 최저임금 미만인 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공고문 게재(뉴스 소식 -->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기간 내)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 신청내용 설명

    🔹 매 분기별 시넝하고 지급한다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마지막날까지 신청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한다

     

     

    ✅제출서류(만 60세 이상)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

     

     

    ✅지급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업주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 소멸시효:권리행사 가능일로부터 3년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공고문이 분기마다 게시되고 있으니 신청 기한을 참고하여 올바른 기한 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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