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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시는 분 주목해주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고, 세금을 열심히 내셨잖아요!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은 꼭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르고 놓치는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것이니 이글을 읽으시고 우리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 또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변경된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증가된 지원금액을 알아보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알아보시고 100만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및 지원금액
2024년부터는 소득요건 완화로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니 한번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종전에는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지원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원금액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인당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5월부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종전 | 2024년 변경 |
소득요건 |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총 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지급금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소득이 위 금액 사이일 때 최대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금액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2024년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 3가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 3가지 기준에 충족되시면 됩니다.
1. 소득 조건
🔹연간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일 것
소득 조건은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상관없이, 세전 기준으로 연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재산 조건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은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아쉬운 점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과 토지는 공시가격이 기준이며, 예금, 연금, 주식 등은 현재 가액이 기준입니다.
3. 자녀 연령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만이 자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유형에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분과 혼인한 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배우자 포함) 아래 사진 참고바랍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혹은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은 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은 23년 연간 소득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2023 하반기분 : 24.03.01 (금) ~ 24.03.15 (금)
🔹정기신청 : 24.05.01 (수) ~ 24.05.31 (금)
🔹기한 후 신청 : 24.06.01 (토) ~ 24.11.30 (토)
🔹2024 상반기분 : 24.09.01 (일) ~ 24.09.15 (토)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으셨을 텐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3. 인터넷 신청
✅ 종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인터넷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클릭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호맥스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클릭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경우에는 지금이 반려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